경남도의회 김일수·한상현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위원장을 만나
[더팩트ㅣ경남=강보금 기자] 1951년 2월 7일, '타당, 타당' 총 소리가 매섭게 울려 퍼졌다. 그리고 같은해 2월 11일까지 5일간, 경남 거창군 신원면, 산청군 금서면, 함양군 휴천면, 유림면 일원에서 희생된 주민의 숫자는 무려 934명이다.
바로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이라 불리는 6·25전쟁 중의 참사 내용이다.
1950년 9월, 국방부는 후방에 흩어져 있는 인민군 병력과 빨치산을 토벌하라며 국군 제11사단을 창설해 작전을 명령했다.
그리고 이듬해 2월 거창군 신원면에서 국군 제11사단 소속 군인들은 마을 주민들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들은 '빨치산이 주민들로부터 식량을 얻는 것을 막아라'. '산간벽촌의 물자를 옮기고 가옥을 파괴하라'고 외쳤다.
이는 산청군과 함양군도 마찬가지였다. 국군은 기관총과 소총, 수류탄 유류 등 무서운 무기로 비무장한 민간인들을 참혹하게 학살했다.
하지만 이 아픔은 현재까지도 끝나지 않고 있다. 유족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이후 관련 특별법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됐지만 지난 2004년 자동폐기됐으며, 군사재판과 제4대 국회 조사, 그리고 특별법에 의한 명예회복 조치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진상조사는 이뤄지지 않은게 현실이다.
이에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김일수(거창2, 국민의힘) 위원장과 한상현(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위원장을 만나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배상 촉구 대정부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배상 특별법' 제정과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 등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현안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정책적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일수 위원장은 "지난 2004년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이 정부의 재의요구와 제16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었고, 현재 거창사건 등 관련자 배상과 관련한 특별법안 4건은 국회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거창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낸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판결을 통해 희생자 배상에 대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현 시점에서 억울하게 희생당한 피해자와 유족에게 국가에서 배상할 수 있도록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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