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 중에 빈집을 털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택배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 광주=이병석 기자
[더팩트 I 광주=이병석 기자] 배송 중에 빈집을 털려다 집주인에게 걸린 택배기사가 경찰에 체포됐다.
14일 광주광역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빈집털이에 나섰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로 택배기사 A(45)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 씨는 지난 11일 오후 8시경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2층 주택에서 금품을 훔치려했으나 때마침 귀가하는 집주인 B 씨에게 발각돼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집주인 B 씨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 회로(CC)TV영상 등을 토대로 A 씨를 용의자로 특정, 3시간 30여 분 만에 붙잡았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의 집에서 300여m 떨어진 곳에 택배 차량을 주차한 뒤 택배 회사 조끼를 벗고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빚을 갚기 위해 금품을 훔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보다 정확한 범행 경위와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
forthetrue@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