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농업기술원 등 이전부지, 양묘재배용 매각토지 현장확인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는 14일 경남도 농업기술원 등 이전 예정 부지인 진주시 이반성면 가산리와 대천리 일원을 찾아 이전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있다./경남도의회
[더팩트ㅣ경남=이경구 기자]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4일 제402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할 '2023년 제1차 수시분 경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현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획행정위는 경남도 농업기술원 등 이전 예정 부지인 진주시 이반성면 가산리와 대천리 일원을 찾아 경남도로부터 농업기술원, 동물위생시험소 이전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이전 사업비(사업규모) 변경 적정성에 대해 논의했다.
농업기술원 등 이전부지 매입 및 청사신축 건은 도의회에서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의결 받은 바 있다. 지가 및 건설자재 단가상승 등에 따라 사업비(사업규모)가 변경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다시 심의를 받게 됐다.
진주시 집현면 신당리 매각 대상부지에서는 매각 일정과 향후 토지 활용계획, 매각 방법의 적법성에 대한 질의와 논의가 이어졌다.
매각 대상부지는 1969년 경남도가 취득한 이후 용도 폐지돼 현재는 진주시가 국화양묘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재산으로 진주시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계획이다
경남도가 제출한 1756억원 규모의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경남도의회청사 증축'을 포함한 총 3건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6일 제4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박준 기획행정위원장은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위원회 심사에서 철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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