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운영위원회 관련 조례안 심의
조례안 통과 시 광역의회 중 최초 모범사례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의회가 14일부터 열리는 3월 임시회에서 구속된 광역의원의 월정수당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현직 대구시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지만 5개월간 1500만원이 넘는 월정수당을 계속 받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구속된 전태선 시의원의 월정수당 지급 여부 및 징계에 대한 간담회를 열었고 지난 9일 확대의장단 회의에서 의견을 모았다. 오는 23일에는 운영위원회에서 관련 안건을 심사하고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대구시의원은 월정수당 338만9330원과 의정활동비 150만원을 매월 수령한다. 월정수당은 직무수행에 따른 급여이고, 의정활동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급된다.
지난 2016년 10월 대구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혜정 시의원 발의로 월정수당은 예외로 두고 구금 상태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의회는 전 시의원에게 의정활동비 150만원을 제외한 338만9330원을 지난해 11월부터 3월까지 지급하고 있다.
대구시의회가 이번에 구속된 의원에 대한 월정수당을 제한하는 조례를 통과시키면 광역의회에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조례안 통과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에서는 지난 윤리특위에서 논의한 이후 지역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자 관련 내용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경원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구체적인 사안은 말해줄 수 없다"며 "다만 광역의회에서 월정수당 제한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대구시의회가 선도적으로 모범을 보이는 일환으로 조례 개정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대구 수성구 의회를 포함해 전국에서 10개 기최의회가 구금 상태 의원에게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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