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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신분증'으로 과적 단속 피하려한 운전자들 입건…"7억 떼먹었다"

  • 전국 | 2023-03-09 16:04

실제 본인 명의로 부과된 과태료 5000만~2억5000만원까지

경남경찰청이 과적 단속에 적발된 뒤 타인 명의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으로 과태료를 면피한 화물차량 운전자 등을 검거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더팩트DB
경남경찰청이 과적 단속에 적발된 뒤 타인 명의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으로 과태료를 면피한 화물차량 운전자 등을 검거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더팩트DB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과적 화물을 싣고 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리자 신용불량자 신분증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과태료를 면탈한 운전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경찰청은 과적 단속에 적발된 뒤 타인 명의의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단속확인서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단속공무원을 속인 혐의(공문서부정행사 등)로 과태료 7억1700만원을 면탈한 운전자 및 명의대여자 등 20명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중 40대 A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에게 신분증을 빌려준 40대 B씨 등 7명도 주민등록위반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전국 국도와 지방도에서 화물차량 과적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신용불량자인 운전자로부터 건당 50만원의 수수료를 주고 명의를 대여받아 과적 단속 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신용불량자인 명의 대여자들은 본인 명의로 부과된 과적 단속 과태료가 5000만원에서 많게는 2억5000만원에 달했다.

도로법 시행령상 운행 제한(과적) 위반인 경우 30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남경찰청은 실제 단속된 운전자들의 명단을 국토부에 통보해 면탈한 과태료 처분에 대해 정정 처분하도록 요구했다.

또 과적 단속 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 개선 및 보완할 것을 건의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기관의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구조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다"면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단속을 피하는 행위는 위법행위로 처벌의 대상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며 이러한 형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목격한 경우 적극적인 신고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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