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 중복 가입 가능…최대 6000만 원 지원
인천 용현시장/더팩트DB
[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천시가 올 하반기에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동구 현대시장 화재 사고의 후속 대책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 중인 화재공제보험 가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전통시장법에 따라 등록·인정된 전통시장이 51개소이며, 전통시장 내 영업중인 점포수는 지난해 말 기준 1만0725개에 이른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상인들의 참여로 공제기금을 마련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전통시장 전용 공제상품이다. 민간 손해보험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점포는 물론, 시설ㆍ집기, 상품까지 가입된 보장 한도 내에서 손해액을 전액 보장받을 수 있는 공제상품으로 민간보험과 중복으로 가입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에서 사업자등록증 보유, 영업 중인 점포로 가입 기간은 1년이며, 보장금액은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6000만 원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보험료 부담은 시와 군ㆍ구가 함께 80%를 지원(단, 일정 기준금액 한도 적용)하며, 이외 20%를 개별 상인이 부담해 보험 혜택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화재공제 보험은 기존에 상인들의 부담을 느끼는 보험료 부담을 낮추면서 안정적 보장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보상대책"이라며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보험 가입 확대를 통해 향후 화재 발생시 신속한 복구와 상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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