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목적 허위사실 유포 및 선거운동용 인쇄물 발송 혐의
전북경찰청 전경. / 전주=김성수 기자
[더팩트 | 전주=김성수 기자]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상대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조합 후보자 A씨와 선거운동 방법을 위반해 선거운동용 인쇄물을 발송한 조합 후보자 C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조합 후보자 A씨는 상대 후보자 B에 대한 허위사실을 자신의 선거공보에 게재해 전체 조합원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고, 후보자 C씨는 위탁선거법에 정해지지 않은 선거운동용 인쇄물을 다수의 조합원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66조제1호는 법에 규정된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남은 조합장선거기간 동안 금품제공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비방 등 다른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모든 단속역량을 총동원해 단호히 대처할 것을 밝히며, 깨끗하고 공정한 조합장선거를 위해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