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모 농협 조합원, B 후보자 측으로부터 명함과 함께 현금 30만 원 받아
[더팩트 | 완주=이경민 기자] 오는 8일 열리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이번에는 완주지역의 모 농협에서 금품 살포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더팩트>는 전주원예농협 금품 살포 의혹에 대해 집중 조명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완주지역에서 선거 막판까지 금품 살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7일 <더팩트>에 제보해온 완주의 한 농협 조합원 A 씨에 따르면 B 후보자 측 관계자가 지난 3일 현금 30만 원을 건넸다는 것이다.
A 씨는 "C 씨와 북적대는 시장통에서 만났는데, 대화 도중 인적이 드문 구석으로 가더니 B 후보자의 명함을 건넸다"면서 "명함을 받고 보니 뒤편에 현금 5만 원권 6장(30만 원)이 함께 있었다"고 말하며, 건네받은 현금과 명함을 꺼내보였다.
그러면서 "(선관위에) 신고하면 사달 날 것 같고, 그냥 가지고 있자니 너무 불안해서 <더팩트>에 제보했다"라며 복잡한 심정을 내비쳤다.
A 씨는 또 "자신이 직접 선관위에 신고할 수 없는 처지이니, 취재진에게 대신 선관위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 씨에게 현금을 건넨 사람은 해당 농협의 대의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조합원도 "현재 우리 농협 B 후보자측에서 현금을 뿌리고 있다"면서 "친분 있는 지인들을 통해 금품을 건네고 그냥 가버리는데, 아는 사이에 신고하기도 그렇고 돌려줘도 안 받으니 참 입장이 난처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 조합원은 "수사기관에서 A 씨 또는 우리가 받은 현금의 일련번호를 추적해보거나, 지폐와 명함에 묻은 지문을 채취하면 돈 출처를 알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현재 완주 곳곳의 조합에서 금품이 살포되고 있고, 완주군선관위는 전날 '현금 뭉치를 조합원에게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금품을 받은 조합원은 완주군선관위에 자진 신고해달라는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다.
한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자 포함)를 비롯해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 의사를 표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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