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I 안동·영양=김은경 기자]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제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후보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선관위는 경산에서 출마한 후보자 A 씨가 조합원 2명에게 1인당 20만원씩 4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경산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또 영양군에서도 후보자의 지인 B 씨가 후보자를 돕기 위해 조합원 C 씨 등 2명에게 각각 10만원씩 20만원을 제공한 등 혐의로 B 씨와 C 씨 등 2명을 영양경찰서에 고발했다.
영양군 선관위 단속반은 B 씨의 위법을 현장에서 인지하고, 현장을 촬영한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제 3회 동시 조합장 선거에 금품제공 등 위반행위에 대해 선거일 이후에도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고, 금품을 받으면 최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tktf@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