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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 전국 | 2023-03-06 09:48

고용보험료 30%, 산재보험료 50% 최대 3년간 지원

대전시는 1인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사회안전망 확충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고용·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 대전시청사
대전시는 1인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사회안전망 확충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고용·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 대전시청사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는 1인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사회안전망 확충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고용·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고용·산재보험에 신규로 가입한 연매출 3억원 이하의 1인 영세 자영업자다.

고용보험은 납입보험료의 30%, 산재보험은 납입보험료의 50%를 최대 3년간 지원하며, 신청에 따라 보험료 납입액 일부를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매분기 마지막 달인 3월, 6월, 9월, 12월에 접수하며, 1분기 신청은 오는 3월 31까지다.

한종탁 소상공정책과장은 "1인 영세 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신청 및 지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며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직업능력 개발 지원 등을 통해 산재보험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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