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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처와 내연관계 의심해 절친 살해 60대…징역 20년 구형

  • 전국 | 2023-03-06 08:42
대구지검 서부지청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검 서부지청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이혼한 전처와 친구의 내연관계를 의심해 친구를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7년전 이혼을 하면서 10년 지기 친구 B씨와 전처의 내연을 의심하고 추궁했지만, B씨는 "나는 발기부전"이라며 부인했다.

그러다 지난해 9월 6일 오전 10시 55분쯤 두 사람의 내연이 다시 의심된 A씨가 B씨를 찾아가 뺨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을 하자 B씨가 "그래, 어디 한번 찔러봐라"고 저항했다. 격분한 A씨는 흉기로 B씨의 좌측 상체 부위를 수 회 찔러 같은 날 오후 7시 33분쯤 B씨는 심장 손상으로 인해 사망했다.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A씨가 죄질이 불량하고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징역 20년과 전자장치부착명령 20년을 구형했다.

이날 결심공판에 나온 B씨의 유족은 "A씨가 말도 안 되는 착각에 빠져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하는 말을 하고 있다"며 "처참한 결과로 유족들이 큰 충격에 빠졌지만, 지금까지 합의를 위한 연락 등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엄벌을 탄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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