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선관위는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상품권을 제공한 후보자 등을 고발했다. / 대전선관위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조합원에게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 A씨와 B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월 중순 조합원 C씨를 찾아가 지지를 부탁한 후 1만원권 상품권 10매를 제공한 혐의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돈 선거는 중대 선거범죄인 만큼 선거기간 중은 물론 선거가 종료된 후에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하고 엄중하게 조사‧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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