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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남이가”…대구 북구청·북부경찰서, 각종 위반 단속 없어

  • 전국 | 2023-03-01 13:23

북구청, “순찰차 불법주차 단속”…경찰, 불법주차 과태료 없어
구청차 불법경광등…경찰, 불법인데 단속 없어


대구 북구청 소속 차량에 불법경광등이 붙어 있다./독자제공
대구 북구청 소속 차량에 불법경광등이 붙어 있다./독자제공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대구 북구청이 구청 차량만 주차단속 카메라에서 쏙 빼 논란(본지 2월 20일 보도)인 가운데 구청 차량의 불법경광등 설치를 알고도 경찰의 단속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북구청은 "순찰차도 주차단속을 한다"고 했지만, 실제 대구 북부경찰서 순찰차의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는 적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북구청이 운용중인 북구청 차량 4대에서 경찰이나 소방차와 같은 긴급자동차에만 설치하는 파란색과 빨간색의 경광등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광등은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에 따라 긴급자동차, 경찰업무수행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등 10여 종에 제한하고 있다. 경찰청 승인 없이 장착하면 도로교통법상 2만 원의 범칙금, 자동차관리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북구청은 경찰청의 긴급자동차 지정없이 무단으로 경광등을 설치해 운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북구청 차량의 경광등은 불법부착물이 맞고, 과태료 대상이다"며 "북구청 차량에 대해 단속이 된 사례는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북구청 관계자는 "구청 차량이 공무 수행 중인 것을 알리고, 단속에 시각적 효과를 위해 경광등을 설치했다"며 "언론사 취재 후 차량의 경광등을 모두 제거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 북구청은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에서 구청 차량만 단속에서 제외되자 "경찰 순찰차도 단속했다"고 알려왔지만, 북부경찰서 확인결과 순찰차량의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대구 북구청과 대구 북부경찰서는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청사가 서로 이웃하고 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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