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경남 진주시의회가 제24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성관 의원이 발의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귀농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으로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귀농인 정착을 위한 주택의 신축·구입·수리비 및 창업자금 지원 △귀농인·귀촌인 준비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일자리 알선 및 정보 제공 △농업 경영에 필요한 교육 훈련 △유휴농지·유휴시설 정보 제공 지원 △귀농인·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 협력 사업 △귀농인·귀촌인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 △홍보물 및 동영상 제작사업, 귀농·귀촌 상담실 설치 및 운영 등이다.
윤성관 의원은 "인구 유입이 농촌 고령화·공동화 문제의 해결책인 만큼 적극적으로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해 정부의 정책과 맞물려 법적·제도적 근거를 제정함으로써 귀농·귀촌인 유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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