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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친수1초등학교 신설 ‘탄력’…市 용지 무상 공급
갈등 빚던 용도변경 비용 대전도시공사 전액 부담
대전교육청, 10월 중앙투자심사 의뢰…2027년 개교 예정


대전시교육청 전경. / 대전=라안일 기자
대전시교육청 전경. / 대전=라안일 기자

[더팩트 I 대전=라안일 기자] 대전시가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기로 확정함에 따라 대전친수1초등학교(가칭) 신설 사업에 탄력이 붙었다. 연내 환경부 용지 용도변경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돼 오는 2027년 개교 계획에도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대전시교육청과 대전시에 따르면 최근 시 감사위원회는 대전도시공사가 갑천친수구역 1블록 연립주택용지(8493㎡)를 학교(친수1초) 용지로 변경해 교육청에 무상 공급하는 것은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전교육청은 지난 2015년 시와 갑천친수구역에 대한 실시계획 협의를 하고 2곳의 학교 용지를 확보했다. 5년이 흐른 2020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인근 도안지구에 학교 용지가 많다는 의견을 내자 호수초등학교를 신설하고 1곳의 학교용지를 해제한 바 있다.

하지만 오는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1‧2블록 입주로 1000여명 이상의 초등학생 신규 유입으로 과밀 학급이 예상됨에 따라 학교 신설이 절실했다.

이에 교육청은 학교용지 마련에 힘을 기울였다. 시와 해제했던 학교용지를 되살리는 데 합의했지만 연립주택용지를 학교용지로 용도를 변경하는 비용 142억원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교육청은 학교용지로 용도 변경해 무상 공급받을 수 있다는 교육부 자문을 시에 통보했고 시 감사위가 교육부 자문에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친수1초 신설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다.

시는 오는 3월 말까지 환경부에 1블록 연립주택용지에 대한 용도 변경을 신청할 계획이다. 친수1초 신설의 시급성을 알려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용도변경을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교육청은 용도변경이 마무리되는 대로 교육부에 친수1초 중투심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교육부 중투심사가 매년 1‧4‧7‧10월에 열리고 심사 2달여 전 서류를 접수해야 하는 만큼 10월 심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

한편 대전교육청은 37학급 1008명 규모로 계획한 친수1초등학교의 용지 면적이 8493㎡에 불과해 신설 예정인 친수1유치원(3000㎡)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raiohmygo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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