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포항=김은경 기자
[더팩트 | 포항=김은경 기자] 경북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관련 조합원에게 음식물과 현금을 제공한 후보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24일 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장 후보자 A씨는 측근 B씨, C씨와 공모해 조합원들에게 5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다.
또 B씨에게 5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금품제공 및 기부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대처한다"고 말했다.
조합장 선거 관련 금품을 주거나 받으면 최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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