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위한 공인중개사 책임·역할 강조

[더팩트 | 전주=이경민 기자] 전북도가 오는 27일부터 3주간 도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및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시‧군과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단속사항은 ▲무자격 중개행위 ▲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전세가율‧시세정보 등에 대한 성실 확인‧설명 이행 여부 ▲깡통전세 위험주택 알선 또는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거래를 부추기거나 묵인‧가담하는 사례 ▲기타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금지행위 위반사항 등이다.
이와 함께 도는 지난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의 주요내용 중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처벌이 강화되는 내용’과 최근 공인중개사법 개정사항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있는지도 함께 살필 계획이다.
도는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김운기 건설교통국장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부동산 거래기회가 많지 않은 임차인은 계약시 유의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워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전세사기 등 위험요소를 정확히 안내해 도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며 "도는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추진해 부동산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