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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꼼짝마"...전북도, 부동산 불법중개 시‧군 합동 점검
위법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전세사기 예방 위한 공인중개사 책임·역할 강조


전북도가 27일부터 3주간 도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부동산 사기 예방을 위한 단속을 실시한다. /더팩트DB
전북도가 27일부터 3주간 도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부동산 사기 예방을 위한 단속을 실시한다. /더팩트DB

[더팩트 | 전주=이경민 기자] 전북도가 오는 27일부터 3주간 도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및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시‧군과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단속사항은 ▲무자격 중개행위 ▲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전세가율‧시세정보 등에 대한 성실 확인‧설명 이행 여부 ▲깡통전세 위험주택 알선 또는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거래를 부추기거나 묵인‧가담하는 사례 ▲기타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금지행위 위반사항 등이다.

이와 함께 도는 지난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의 주요내용 중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처벌이 강화되는 내용’과 최근 공인중개사법 개정사항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있는지도 함께 살필 계획이다.

도는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김운기 건설교통국장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부동산 거래기회가 많지 않은 임차인은 계약시 유의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워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전세사기 등 위험요소를 정확히 안내해 도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며 "도는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추진해 부동산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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