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전 모습. /청주시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충북 청주시가 신청사 건립 예정 부지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했다.
청주지방법원 집행관실은 23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시 2분까지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3가 39-6외 1필지 상 건물 점포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했다. 계고 기한까지 자발적인 이전을 하지 않아서다.
해당 건물은 청주시가 전 소유자로부터 지난 2017년 5월 15일 협의해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임차인이었던 A씨가 이 건물에 대한 실소유자라 주장하며 퇴거를 거부했다.
이에 청주시는 A씨를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했고, 청주지방법원은 지난해 5월 11일 A씨에게 청주시로 점포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항소했지만 같은 해 11월 24일 기각됐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12월 7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강제집행 후 모습. /청주시
이런 상황에서 청주시는 청주지방법원 집행관실에 강제집행을 신청했고, 집행관실은 계고와 현장 견적 등을 거쳐 23일 강제집행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A씨의 자율 퇴거를 기대했지만 이전 의사가 없어 부득이하게 강제집행을 하게 됐다"며 "상반기 중으로 해당 건물을 철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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