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교습 및 거짓·과대 광고 예방
대전시교육청 전경. / 대전=라안일 기자
[더팩트ㅣ대전=라안일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홈페이지 민원신고센터에 ‘학원 등 불법신고·제보센터’를 개설했다고 22일 밝혔다.
센터는 학원·교습소·개인 과외교습에서의 위법 행위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을 확보하고자 개설됐다.
종사자 채용 전 성범죄·아동학대 전력조회 미실시, 종사자의 성희롱·성폭력·아동학대, 미등록 교습, 거짓·과대 광고 등 학원·교습소·개인과외 교습자의 위법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학원 등 불법신고·제보센터는 학원 내에서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학생들의 안전 확보와 건전한 사교육 풍토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aiohmygo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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