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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현금 50만원 제공한 조합장 등 2명 경찰 고발

  • 전국 | 2023-02-21 14:23

현재까지 조합장선거 관련 위반행위 23건 조치

경남선관위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현재까지 위반행위 조치건수만 총23건이라고 밝혔다./더팩트DB
경남선관위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현재까지 위반행위 조치건수만 총23건이라고 밝혔다./더팩트DB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 조합장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경남선관위에 따르면,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현 조합장 A씨는 지난해 하순경 조합원에게 현금 30만원을 제공하고 조합원 모임에 현금 20만원을 더 찬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입후보예정자인 B씨는 지난해 하순경 자신이 운영하는 SNS에서 이벤트를 실시해 당첨된 조합원에게 총 13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위탁선거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르면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2022년 9월 21일~2023년 3월 8일) 중 선거인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에 따르면 현재 조합장선거 관련 위반행위 조치건수는 총 23건(고발 12건, 경고 등 11건)으로 고발 건 중 기부행위 건수는 11건으로 90% 이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오는 3월 1일부터 8일까지를 ‘돈 선거 척결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마지막까지 감시·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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