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의 인천신항 배후단지 개발 파행, 시장의 개발권한 이양 요구 및 자유무역지역 지정 시급해!
[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인천항 개발 공공성 회복 위해선 유정복 인천시장이 해수청과 항만공사(PA) 지방이양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경실련은 20일 논평을 통해 "인천항 개발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해양수산청과 PA의 지방이양"이라며 "해양수산청과 PA 지방이양 위해 유정복 시장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항만 민영화 논란을 일으키는 등 인천신항 배후단지 개발과 관련한 해수부의 파행 운영을 원천적으로 해소하려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을 인천시로 이양해야 한다. 또 지방항만 배후단지 개발권한 뿐만 아니라 인천항(국가항만) 배후단지 개발권한도 인천시로 이관해야 한다"며 "유정복 시장은 여야 정치권 및 시민사회와 연대해 항만 민영화 중단 및 항만 자치권한 확보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경실련은 이날 PA 사장 임명절차 공개청구 및 중앙지방 협력회의 결과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논평에 따르면 인천경실련이 최근 해수부와 인천시를 대상으로 '인천‧부산‧여수광양‧울산 4개 항만공사 사장 임명 시 항만공사법에 따른 지자체장과의 협의과정 및 결과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비공개 결정통지서를, 인천시는 해수부와 협의 관련 정보 부존재 결정통지서를 각각 회신했다.
이와 관련 인천경실련은 "인천시민은 인천 항만공사(IPA) 사장이 6대에 이르기까지, 해피아의 ‘중앙집권적 낙하산인사’ 폐해를 겪어야만 했다.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 갈등, 인천신항 배후단지 개발의 항만 민영화 논란 등이 이어졌다"며 "유정복 시장은 그간 사태에 대한 해수부의 공식 해명을 요구하고, IPA 7대 사장 임명과정에서 ‘협의’ 권한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해수부가 결정한 인천신항 배후단지 1-1단계 3구역‧1-2단계 구역 등 민간주도 개발사업의 협상 절차 중단 관련 "개악된 항만법에 의거해 민간에게 개발 토지의 소유권과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장하는 한 항만 사유화와 난개발을 막을 수는 없다. 이에 해수부가 인천신항 배후단지 개발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기존 민간사업자와의 우선협상을 폐기하고 이를 IPA가 개발토록 해야 한다. 이미 진행된 1-1단계 2구역 사업도 IPA가 중도 정산하고 개발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 주재의 ‘제3회 중앙지방 협력회의’에서 자유무역지역 사업 기획‧운영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된 만큼, 유정복 시장도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과 배후단지를 조성 목적대로 자유무역지역 및 예정지로 조속하게 지정해야 한다. 개악된 항만법 아래서 해수부와 인천시장이 취할 수 있는 최선책이다"고 덧붙였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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