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복수심, 분노감에 의한 범행일뿐 자기만족 아니다"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내가 니 인생 X되게 해 줄 총알을 가지고 있다. 김해 바닥을 뜨게 해 주겠다."
지난 2021년 5월 7일 밤 12시경 경남 김해시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20대 남성 A씨는 자신의 전 여자친구인 B(20대)씨를 향해 폭언을 퍼부었다.
같은 날 새벽 1시 35분경에도 폭언은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어졌다.
A씨는 B씨에게 "내가 무슨 총알인지 이야기는 안할 게 상상의 나래를 펼쳐봐, (현재 남자친구) 그 남자랑 헤어질 수밖에 없어"라고 메시지를 전송하며 겁박했다.
B씨는 심각한 공포에 떨어야만 했다. A씨가 가졌다는 '총알'은 바로 성관계 내용이 녹음된 녹음 파일이었기 때문이다.
A씨는 현재 B씨가 사귀는 남성과 헤어지게 하려는 마음을 먹고 녹음 파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 또 실제로 현재 B씨와 사귀는 남자친구에게 녹음 파일을 보내기도 했다.
1심 재판부인 창원지법 형사3단독(박지연 판사)는 지난해 4월 26일, 협박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와 성관계한 사실을 현재 남자친구에게 알려 피해자(현 남자친구)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느끼게 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14일 항소심 재판부인 제1형사부(김국현·최지원 김상욱 판사)는 "피고인은 복수심과 분노감에서 성관계 녹음파일을 보냈을 뿐 자신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된다"고 원심을 뒤집었다.
이에 A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아 감형됐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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