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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물품가격 위반 점검 강화
점검 대상 60개⟶65개, 유사 모델까지 점검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에 대한 시중가격 모니터링을 확대한다. / 정부대전청사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에 대한 시중가격 모니터링을 확대한다. / 정부대전청사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조달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MAS) 계약물품에 대한 시중가격 모니터링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부 MAS 업체가 조달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집중관리대상을 기존 60개에서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건강·의료분야 제품 등을 추가해 65개로 늘려 연간 최대 3회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또 MAS 계약 물품과 성능·사양이 동등하거나 이상인 유사 모델에 대해서도 현미경 점검을 통해 위반 여부를 지속 확인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으로 결정되면 가격 인하,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부당이득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문경례 조달관리국장은 "조달가격에 대한 신뢰는 공공조달시장에서 조달행정이 추구하는 핵심목표 중 하나"라며 "앞으로 조달가격 반칙행위가 더 이상 통하지 않도록 MAS 물품가격 위반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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