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대구지방검찰청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사기 조직 계좌로 이체하는 등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경북 경찰이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13일 대구지검 형사1부는 사기방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경북경찰청 소속 경사 A씨(42)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3000만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해준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당 계좌가 과거에도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 사건 담당 경찰관이었던 경기 안산의 한 경찰서 경사 B씨(39)는 A씨의 청탁을 받고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경찰이 부실 수사한 사건을 직접 수사해 범행을 규명해 냈다"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tktf@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