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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아서 계약한 것도 억울한데 나가라니"... 당진전통시장 상인의 하소연
"지난 8년간 속은 것도 억울... 지금처럼만 장사하길 바라"
당진시 "시 소유 점포 무단 전대는 엄연히 불법"


당진 전통시장 모습. / 당진시
당진 전통시장 모습. / 당진시

[더팩트 | 당진=김경동 기자] "속아서 계약한 것도 억울한데 불법이라고 시장에서 나가라니요. 제가 원하는 건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처럼 장사만 할 수 있는 것 그것 하나입니다."

충남 당진시 전통시장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A(68)씨는 최근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들어야 했다.

2015년 B씨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지금껏 매달 60~50만원의 월세를 내면서 장사를 해왔던 것이 모두 불법 전대였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당진시가 전대가 계약상 불법이기 때문에 B씨와 즉각적인 계약 해지는 물론 A씨에게도 3월 말까지 퇴거 조치를 내려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쫒길 상황에 처했다.

10일 <더팩트> 취재 결과 A씨가 당진전통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한 것은 지난 2015년이다. 지인이던 B씨가 전통시장에서 장사를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에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60만원으로 점포를 시작했다.

B씨는 A씨에게 월세를 비롯해 시장상인회협동조합비와 세무기장료까지 부담케 했다. A씨는 얼마되지 않은 수익에 월세를 비롯해 각종 부가금액까지 부담하며 어렵게 가게를 이끌어갔지만 그래도 ‘내 가게’라는 자부심으로 힘든 나날을 버틸 수 있었다.

A씨가 B씨와의 계약이 문제가 있다고 느낀 것은 2021년이었다.

당시 당진시와 시장 점포임대 재계약을 진행 중이던 B씨는 시가 실제로 점포를 운영하는 것에 의심이 든다며 계약을 미루자 A씨를 서류상 직원으로 꾸몄다. 또한 B씨에게 시에서 찾아오면 "직원이라고 말하라"라며 입단속까지 시켰다.

하지만 A씨는 B씨의 이같은 요구가 큰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했다. B씨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쫒겨 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키는데로 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시는 B씨가 제출한 4대보험료와 월급 지급 내역을 바탕으로 5년간 추가 계약을 체결했다.

그사이 A씨의 피해는 더욱 커졌다. 코로나19 이후 월세가 50만원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손님이 끊겨 매출은 바닥을 쳤다.

여기에 당진전통시장의 점포당 임대료는 면적마다 다르긴 하지만 A씨가 운영하는 점포와 비슷한 수준의 점포들은 연간 100만원 가량 수준인데 비해 A씨는 B씨에게 연간 600만원 가량 임대료를 내야만 했다. 이렇듯 A씨는 지난 8년간 4000만원 이상의 임대료를 추가로 지불하고 있었던 것이다.

A씨는 "오랜시간 시장에서 일하면서 남들도 다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는 줄 알았고 하루아침에 가게에서 나가게 될 줄 몰랐다"며 "그동안 피해를 본 것도 억울하지만 가게만큼은 지금처럼 유지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당진시 관계자는 "이달 초 불법 전대와 관련해 A씨와 B씨 모두 조사를 마쳤고 이들도 불법임을 인정한 만큼 B씨와는 계약 해지를 했으며 A씨 역시 3월까지 퇴거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의 사정은 딱하지만 원칙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라며 "B씨에게 시장 내 노점으로 이전하거나 타 지역으로 이전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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