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지난해 10월 6일 오전 6시쯤 부산 사상구에 있는 한 집 앞.
문을 열고 나오는 A(66·여) 씨는 친동생 B(60) 씨와 마주쳤다.
B 씨는 곧바로 집안으로 들어갔고, A 씨와 말다툼을 하다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다. 무려 24차례나 A 씨를 찔러 숨지게 했다.
남매는 상속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B 씨는 A 씨 명의로 된 상송재산의 처분시기와 관련 의견이 달랐다. 이에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문자를 A 씨에게 보냈다.
A 씨는 이후 B 씨를 피했다. 그런 와중에 B 씨는 A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고, 그러고 나선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했다.
B 씨는 사건 당일 전날인 지난해 10월 5일 오후 7시 16분쯤 부터 A 씨 집앞에서 기다렸다. 밤을 새가며 반나절 동안이나 A 씨가 나오기만을 기다린 끝에 이런 참극을 빚게 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칼로 20회 이상 찔러 잔혹하 고 무참하게 살해했다. 동생에게 이같은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고, 유족들도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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