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용 주사기 이미지/더팩트DB
[더팩트ㅣ안동=이민 기자·최헌우 기자] 법원이 장모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여하고 강간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이민형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7년과 40시간 성폭력·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6월 4일 경북 영주 소재 장모 B씨의 집에서 자신의 몸에 필로폰을 투약한 뒤 B씨에게도 강제로 필로폰을 투약했다. B씨가 약에 취하자 강간하려 했으나 B씨가 강하게 저항해 미수에 그쳤고,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또 A씨는 지난해 5월 필로폰을 투약하고 음란물을 시청하다 약에 취해 휴대전화로 아내의 가족들에게 연락해 "아내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스스로 수차례 마약을 투여하는 것을 넘어 장모에게도 강제로 투여하고, 약에 취해 누군지 모를 남녀의 성관계 영상으로 아내의 가족들을 협박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며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피해자 가족들이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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