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이웃의 머리에 돌을 던져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2일 경북 영천시의 한 마을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 B씨(79)와 말다툼을 하던 중 길가에 있는 돌을 주워 B씨의 정수리를 향해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돌에 맞은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A씨는 "B씨 밭을 향해 돌을 던졌을 뿐, B씨를 향해 돌을 던진 적은 없다"며 "돌 크기가 방울토마토 정도이며, B씨가 자해행위를 해 상처를 크게 낸 것 같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배심원들은 모두 유죄로 평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 등에 비추어 혐의가 인정된다"며 "B씨와 그 가족들까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경위와 수법,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8월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 구속했다.
이후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약 3개월간 수감생활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B씨를 위해 2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그 책임에 비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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