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조합장선거/더팩트DB
[더팩트ㅣ봉화=이민 기자] 경북 봉화군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살포한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가 적발됐다.
9일 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입후보 예정자 A씨가 조합원 B씨에게 현금 100만원을 제공하던 현장에서 적발해 지난 7일 봉화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3회 동시조합장선거에서 금품제공 등 매수 및 기부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처한다"며 "입후보 예정자와 조합원 등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1항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는 ‘제3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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