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앤스타

무안군, 3월 말까지 불법소각 집중단속

  • 전국 | 2023-02-08 15:56

적발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사업장폐기물 7년 이하 징역, 7000만원 이하 벌금


전남 무안군이 오는 3월 말까지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단속을 벌인다. 폐기물은 허가 또는 승인받지 않은 시설과 노천에서 소각해서는 안 된다. 적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무안=홍정열 기자
전남 무안군이 오는 3월 말까지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단속을 벌인다. 폐기물은 허가 또는 승인받지 않은 시설과 노천에서 소각해서는 안 된다. 적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무안=홍정열 기자

[더팩트 | 무안=홍정열 기자] 전남 무안군이 농촌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 단속에 나선다.

8일 무안군에 따르면 영농부산물 및 생활폐기물 불법소각이 증가함에 따라 미세먼지와 악취로부터 농촌환경을 보호키 위해 홍보 및 지도·단속한다.

군은 단속에 앞서 지난 1월 각 마을에 예방 홍보 방송을 하는 등 불법소각 금지 현수막을 설치했다.

단속은 3월 말까지며 적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대상은 생활폐기물, 영농부산물 등 적치, 소각 흔적, 소각 용도로 예상되는 폐드럼통에 한한다.

폐기물은 허가 또는 승인받지 않은 시설과 노천에서 소각해서는 안 된다. 사업장폐기물을 소각하면 7년 이하 징역,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불법소각은 환경과에 신고하면 된다.

김산 군수는 "농촌지역의 경우 소각행위가 불법이란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기오염은 물론 큰 화재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forthetru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