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당사자에 알리지 않고 민감한 정보 공개"
주택국 "개인정보 없어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시 "절차 준수 등 확인"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도시개발 비상대책위 주장을 지자체 토지수용위원회가 받아들인 것처럼 일간지에 낸 광고가 논란이 인 가운데 대전시 공무원이 관련 내용을 절차를 무시하고 비상대책위에 넘겨 물의를 빚고 있다.
대전 유성구 용계동 도안2-5 비상대책위 주민(대책위)들은 6일 중앙일간지 1면에 '무분별한 토지수용에 제동을 건 대전시 토지수용위원회 결정을 환영한다"는 광고를 냈다.
하지만 <더팩트> 취재 결과 대전시 토지수용위원회는 열린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토지 수용에 제동을 걸었다는 결정 또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대책위가 광고에 실은 '최근 도안2-5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신청한 수용재결 신청서 사전 검토 요청에 대해 대전시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 협의조건 미이행(사유지80%확보) △사업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 및 토지 소요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 여부 △감정평가자 추천 현황 등 보완사항을 이행한 후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것을 회신했다는 내용은 모두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닌 대전시 도시주택국이 개발시행사에 보낸 공문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책위는 지난 1월 말 대전시 도시주택국을 상대로 도안2-5지구 시행사의 토지수용과 관련된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했다.
대책위는 정보공개로 받은 자료로 마치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처럼 광고 문구를 만들었다.
시행사 측은 토지수용의원회 수용 재결을 받기 전 서류 검토를 위해 시에 부족한 부분에 대한 상담을 받은 것인데 그 답변이 비상대책위에 넘어갔다는 것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토지수용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그동안 비상대책위와 여러번 소송을 하는 등 이해가 첨예한 관계인데 시가 우리에게 묻지도 않고 자료를 줬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대전시 도시주택국이 절차를 어기고 민감한 정보를 공개한 것이다.
대전시는 공개 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 시 제3자의 의견 청취를 하고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시 도시주택국 관계자는 "비공개 사유가 있는지 검토했는데 개인 정보가 없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정보를 공개했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해당 정보 공개가 원칙과 절차에 맞게 진행됐는지 들여다 보고 있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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