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살예방센터' 연계 매뉴얼 생략
소방, 자체 매뉴얼 없이 보건복지부 매뉴얼 따라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 창원 진해구에서 발생한 투신 시도 40대 여성 구조 후 재투신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 및 소방의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일각에서는 경찰과 소방의 자살 예방 매뉴얼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면서다.
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지난 2일 창원시 진해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A씨가 투신했다가 주민에 의해 구조된 후 경찰과 한 집에 있던 중 다시 투신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자살예방센터를 통한 연계 초동조처가 미흡했다는 논란이 나온다.
경찰청의 '보호조치 업무 매뉴얼'의 자살시도자 조치 대응을 보면, '자살시도자 신고가 접수되면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락해 자살시도자와 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요원의 출동을 의뢰한다'라고 적혀 있다.
또한 사후조치에 대한 매뉴얼에도 '자살시도자에 대한 급박한 위험이 해소된 후 재발 방지를 위해 인근 자살예방센터 상담을 의뢰하거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이 두 단계를 모두 생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A씨의 1차 투신 시도 후 40여분 간 대화하며 안정을 취했다"며 "A씨가 방에서 누워 있으면서 방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했을 때 A씨가 안정된 상태로 파악해 문을 열어 두고 방 밖에서 A씨를 지켜보며 보호자와 A씨의 응급입원에 대해 전화통화를 하는 사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소방도 매뉴얼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소방은 경찰과 달리 자체 매뉴얼이 없으며 보건복지부의 매뉴얼을 토대로 준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방이 지난해 개정된 '자살예방법'을 근간으로 따를 시 문제는 이 매뉴얼이 자살시도자의 '사후관리'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데 있다.
자살시도자 사건 특성상 애초 경찰(112)보다 소방(119)에 구조 요청 신고가 먼저 접수되는 점을 감안하면 소방도 신고 접수 후 사후관리가 아닌 초동 대응에 대한 자체적인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은 자살시도자 대응과 관련한 자체 매뉴얼이 없는데다 경찰의 사전 대응과 달리 사후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등 법과 현실 간 괴리가 크다"며 "매뉴얼 정비 등 관련 지침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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