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앤스타

청주시, 반려동물 내장형 등록비 지원

  • 전국 | 2023-02-05 15:00

선착순 2000마리에 마리당 3만 원

청주시청. /더팩트DB.
청주시청. /더팩트DB.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충북 청주시는 동물 등록률 향상 및 유기‧유실동물 발생 최소화를 위해 이달부터 내장형 동물 등록비용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청주시에 거주하는 반려견 소유자다. 의무등록 대상이 아닌 고양이 내장형 등록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신규로 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기존 인식표와 외장형 동물등록을 내장형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지원한다.

선착순 2000마리에 마리당 3만 원을 지원하고 가구당 3마리 이내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반려동물 소유자가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동물등록 시술을 받은 후 주소지 관할 구청 산업교통과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thefactcc@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