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으로 시공 후에도 성능 확인
입주 위한 사용검사 전 기관의 ‘검사’ 받아야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모습/국토안전관리원
[더팩트ㅣ경남=이경구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은 3일 국토교통부의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 단독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층간소음) 성능검사를 위해 '주택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는 시공 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바닥충격음의 성능을 정확히 평가하고 구조·자재·시공 분야의 소음감소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새로 도입됐다.
바닥충격음 확인 제도는 그동안 공동주택 시공 전 성능을 예측하는 방법으로 실시됐으나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시공 후에도 성능을 확인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시공사 등 사업주체는 입주를 위한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받고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 등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성능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사업주체에게 권고할 수 있다.
hcmedia@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