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조정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월 9일 친구 B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자신을 비웃으며 무시하는 말을 하고, 욕설을 하자 격분해 흉기로 복부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10시간 뒤 A씨는 자수했다.
검찰은 "사업 실패 후 갈 곳 없는 자신을 거둬 준 친구를 살해한 점, 10시간 동안 방치한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B씨의 유족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주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보상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살인인 점,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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