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주소지에 전·월세 거주…일정 소득 있어야
해남군 청년정책협의체 간담회 / 해남군
[더팩트 | 해남=홍정열 기자] 전남 해남군이 청년 근로자 주거비 지원을 1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한다.
해남군은 1일 일하는 청년 정착을 위해 전·월세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일정 소득이 있어야 하며, 해남군 주소지에 거주해야 한다.
대출금 5000만원 이상 전세 또는 60만원 이하 월세 주택에 한하며, 만 18~39세 이하 일하는 청년(근로자 또는 사업자)으로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1인기준 311만원)가 해당된다.
주택 소유자나 군복무자 및 국가와 지자체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는 제외된다.
3월 중 우선순위 선발기준(가구소득이 낮은 순)에 따라 14명을 최종 확정한다. 전·월세 납부사항 확인 후 월 10만원씩 최대 1년간 분기별 지급한다.
희망 청년은 해남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자격요건 확인한 후 구비서류를 관할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관련 사항은 해남군청 미래공동체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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