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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나주시 소재 정신요양원 105억원 혈세 지원... '회계감사' 없어

  • 전국 | 2023-02-01 13:27

사회복지사업법 연 1회 이상 회계감사 하도록 규정...법위반 소지 다분

광주광역시가 나주시에 위치한 두 정신요양원에 5년간 105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고도 회계감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광주광역시청사 /더팩트 DB
광주광역시가 나주시에 위치한 두 정신요양원에 5년간 105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고도 회계감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광주광역시청사 /더팩트 DB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광주광역시가 나주에 있는 두 곳(빛고을, 진산)의 정신요양원에 5년 동안 혈세 105억원을 지급하고도 회계감사를 하지 않아 부당한 세금지원 논란(참조 <더 팩트> 1월 16일 보도 ‘광주시, 나주시 소재 정신요양원 두 곳에 26년 동안 시민혈세 지원’)에 이어 또 다시 행정부재 사각지대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일 <더 팩트> 취재진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광주광역시는 정신요양원 두 곳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비 포함 294억원을 지급했다. 광주시는 이 중 105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회계감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2022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서를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로 시설에 대한 회계감사는 연 1회 이상 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광주시는 모든 관리 주체는 동구라는 입장이다. 정신요양원 법인 소재지 모두 동구에 있어 광주시는 단지 보조금만 보내주는 역할만 수행한다는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동구에서 올라오는 실무적인 관리사항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동구에서도 사회복지시설에 지도⋅감독만 하고 있었다. 회계감사는 없었다.

동구는 전반기와 후반기 두 번, 시설 현장에 나가 점검분야별 지적사항 체크 리스트를 가지고 안전교육, 소방 안전, 급식위생 등의 항목에 맞게 대비하고 있는 것을 점검하고 있을 뿐이었다. 여기에 회계항목이 있긴 하지만 감사의 성격보다 체크리스트 수준에 불과하다.

동구청 관계자는 "해당 시설들에 대해 지도 감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회계감사에 대해 묻자 관계자는 "감사는 아니고 광주시가 동구에 내려주는 예산을 항목에 맞게 잘 쓰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취재진이 해당 정신요양원에 확인한 결과도 같았다.

요양원 관계자는 "예산을 항목에 맞게 쓰는 것에 대한 확인은 하고 있다"면서도 "애매하긴 한데 통상적 관념의 감사 수준이라고 말하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을 아꼈다.

이에 대해 다수의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은 광주시의 책임을 탓했다. 보조금 지원액이 광주시에서 나오는 만큼 회계감사도 광주시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남의 한 요양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관계자는 "전남에서도 도청이 내려준 보조금을 지자체에서 받는다. 이에 대해 시설에서는 자체 회계감사보고서를 지자체에 올리고 최종적으로 전남에서 감사를 받는다"며 "광주시가 회계감사를 하지 않으면 어디서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 감사의 주체는 돈을 내려주는 곳에서 해야 한다. 그것은 기본적 사항이다"며 어이가 없다는 듯이 말했다.

타 소재지에 있는 정신요양원의 보조금 관련 책임있는 행정이 부재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해당 사안은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일 전망이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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