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단전, 단수’ 임직원 ‘불구속기소’
[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내 골프장 운영권을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스카이72’ 골프클럽에 대해 전기와 수도를 끊은 공사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손정현)는 업무방해 혐의로 김경욱 사장 등 인국공 임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사장 등은 2021년 4월 인천시 중구 운서동 스카이72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를 차단해 골프장 운영사인 주식회사 스카이72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골프장 부지 임대계약이 2020년 12월 31일에 끝났는데도 스카이72 측이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인국공 측은 이를 막기 위해 전기와 중수도 공급을 끊은 바 있다.
검찰은 이같은 행위를 ‘사적 구제 행위’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부동산 인도 등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법원 확정판결 전에 범행했다"며 "사적 구제 행위였다"고 밝혔다.
앞서 인국공은 지난해 12월 주식회사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으며, 법원은 골프장 부지를 인국공에 돌려주지 않은 스카이72를 상대로 지난 17일 강제집행을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21년 7월 김경욱 당시 인천공항공사 사장과 구본환 전 사장 등 전·현직 공사 임직원 5명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임무 위배행위 및 이로 인해 낙찰자에게 이익을 주고 공사에 손해를 가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아 전 현직 공사 사장 등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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