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농작물 아닌 가공품 김치, 부두 보관은 계약 위반"
농민·군의회 "현실 무시한 조처" 반발, 양측 갈등 확산 조짐
[더팩트ㅣ구례=유홍철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전남 구례 농민들의 저온저장고 전기 사용이 농사용 전기 사용 계약을 위반했다며 과징금을 부과, 징수한데 대해 농민단체와 군의회 등 공공기관들까지 반발하고 나섰다.
더구나 이들은 한전 측이 일부 농가 저온저장고를 조사하면서 몰래 문을 열고 촬영하거나 자동이체 통장에서 과징금을 무단 인출한 사례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전 측은 이같은 부당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는 등 한전과 농민 간의 갈등 양상으로 확산될 조짐마져 보이고 있다.
구례군농민회를 비롯한 각 농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농업용전기문제 해결을 위한 구례군대책위원회'는 30일 오전 한전 구례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한전 구례지사는 농사용 저온저장고 사용 농민에 대한 부당한 전기사용료 과징금을 취소하고 일반용 전기로 전환한 농가에 대해 다시 농업용 전기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한전이 지난해 11월과 12월에 걸쳐서 저온저장고를 갖고 있는 농가를 방문해서 저온저장고 안에 김치나 두부, 메주 등 가공식품을 저장하다 농사용 전기 사용 계약을 위반한 구례지역 60여 농가에 계약위반을 이유로 수십만원에서부터 많게는 수백만원의 위약금이 부과했다는 것이다.
한전은 지난해 기준 일반용 전기요금(139.1원/kWh)에 비해 농사용 전기요금은 절반 이하 수준(56.9원/kWh)으로 공급하면서 농사용 전기를 사용한 저온저장고에 저장 가능물품을 농작물만 부관할 수 있다고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대책위는 "한전이 일방적으로 위약금을 부과했고 앞으로도 전수조사를 통해 위약금을 추징하겠다고 하는데 이같은 잣대는 농업의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것이다"고 반발했다.
대책위는 "더욱이 사전 안내나 고지도 없이 주인이 없는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 도둑처럼 저온저장고 문을 열고 사진을 촬영해 과징금을 부과하는가 하면 자동이체하는 통장에서 과징금을 무단 인출한 불법을 자행하기도 했다"고 한전측을 비판했다.
구례군 의회도 이날 오후 긴급 회의를 갖고 '비현실적인 농사용 전력 위약금 부과 규탄 및 기본공급약관 개정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한전은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위약금 부과로 고통과 상처를 받은 농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농사용 전력 사용기준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합리적이고 통일된 위약금 부과 기준을 마련할 것 ▷농사용 전력 적용기준 품목을 농가 현실에 맞게 기본공급약관을 개정하고 농민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할 것 등 3개 항의 결의안을 내놨다.
구례군의회 등 각 공공 기관들이 농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소송에 나설 방침이며 대책위도 전국농민단체와 연계한 투쟁도 검토 중이어서 한전과 농민간의 갈등은 전국적인 규모로 확산될 조짐마져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한전은 "저온저장고 출입 입회 요청을 위해 고객과 통화해 직접 저온저장고를 열어봐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후 위약여부를 확인한 사안이며 조사과정에서 무단침입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대책위의 일부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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