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2월 1일부터 개정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목록통관 허용 세관을 현행 인천·김포·평택 등 3개 세관에서 물품이 보관된 장소를 관할하는 34개 전국 모든 세관으로 확대한다.
목록통관은 200만원 이하의 물품에 대해 정식 수출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이하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전자상거래 업체가 특송업체를 통해 전자상거래 물품을 수출할 때 주로 이용하는 신고 방법이다.
또 최근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풀필먼트(fulfilment)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 수출 신고 후 수출 가격 정정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해 영세 전자상거래 업체의 부담을 완화한다.
김희리 통관물류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로 전자상거래 수출 업체의 물류 비용과 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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