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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학교와 학원 실내마스크 착용 자율화

  • 전국 | 2023-01-27 19:10

학교(학원) 마스크 착용 세부기준 안내

대전시교육청 전경. / 대전교육청 제공
대전시교육청 전경. / 대전교육청 제공

[더팩트 I 대전=라안일 기자] 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권고가 시행되는 가운데 대전시교육청이 학교와 학원의 실내마스크 착용 여부를 자율에 맡겼다.

27일에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학교(학원) 현장 여건을 고려한 ‘학교(학원) 마스크 착용 세부기준’을 안내했다.

학교(학원)도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의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방역당국의 마스크 착용 지침에 따라 학교 통학, 행사‧체험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버스, 학원에서 운영하는 어린이통학버스 등 차량을 이용하는 탑승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대전교육청은 실내 마스크 자율 착용 권고 외에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 위생수칙 준수, 창문 개방을 통한 수시 환기 등 현재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실내 마스크 자율 착용 권고 이후에도 개인 방역수칙은 지속적으로 실천해주시고 코로나19 유증상이 있는 경우 인근 의료기관에서 진료‧검사를 받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aiohmygo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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