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포기…집행유예 확정
27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검은 최근 딸을 살해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64)씨의 1심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검찰이 뇌병변 장애를 가진 딸을 38년간 돌보다 결국 살해한 60대 어머니에 대한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27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검은 최근 딸을 살해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64)씨의 1심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느 "피고인이 피해자를 진심으로 간병했고 피해자가 중증 뇌병변 장애에 대장암까지 진단 받아 의사표현이 어려울 정도로 쇠약했다"며 "피고인 자신도 정신적·신체적 고통으로 심신이 쇠약해 대안적 사고가 어려웠을 것이란 전문의 감정과 제도적 지원 역시 제한적이라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3일 오후 4시 30분께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딸 B(38)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아들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졌다.
B씨는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 사건 발생 수 개월 전에는 대장암 3기 판정까지 받은 상태였다.
A씨는 생계를 위해 타지역에서 일하는 남편과 주말 부부로 지내며, 누워서 생활하는 B씨를 38년간 돌봐왔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A(6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면서 "오로지 피고인 탓으로만 돌리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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