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관계자...서구청 배상 요구했더니 개인명의 돈 입금 '황당'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광주 서구청이 정의당의 합법적 현수막을 표시기간(15일)을 무시한 채 게시 5일 만에 철거하고 이에 항의하자 공무원이 개인 돈 7만원을 정당 계좌로 입금한 일이 발생되어 법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의 기강해이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2월 22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의 표시기간은 15일로 규정되어 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지난 11일 정당의 정책과 현안을 표시하는 현수막을 농성동에 게시했다. 이는 개정 법률에 따라 15일 이내 게시 보장을 받는 옥외 설치물이다.
하지만 서구청은 15일 저녁에 이를 철거했다. 현수막이 게시 된지 5일만의 일이다.
이에 정당 관계자가 서구청에 항의하자 돌아온 답변은 구청이 하지 않았다는 말이었다.
서구청이 발뺌하자 정당 관계자는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결국 경찰이 주변 CCTV를 확인하고서야 서구청은 본인들이 철거했음을 인정했다.
이후 사과를 요구하는 정당관계자와 구청 공무원간에 돈 문제가 발생했다.
정의당은 공당의 입장으로 서구청에 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를 금전적 손해로 인식한 공무원은 정당 계좌로 개인 돈 7만원을 입금한 것이다.
7만원의 기준은 현수막 제작비 5만원, 설치비 2만원을 산출한 내역이다.
정당 관계자는 “서로 설전을 벌이고 감정이 격해있었지만 설마 공무원 개인 돈이 입금될지 몰랐다” 며 “돈이 목적이 아니라 서구청의 공식적 사과와 재발방지, 그리고 구청 배상을 요구한 것이었다”고 황당해 했다.
이에 구청 관계자는 “철거 당시 주말이었는데 주말에는 기간제 직원들이 일을 했다” 며 “정당 철거물에 대해 교육을 했음에도 인지를 못하여 실수로 철거한 일이었다” 고 해명했다.
이어 “정당에서 7만원을 이야기하니 일이 커지는 것을 우려해 개인적으로 입금했다” 고 말했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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