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보다 332명 감소한 3만4028명
전입 인구 전년보다 324명 증가

[더팩트ㅣ산청=이경구 기자] 경남 산청군이 맞춤형 인구 정책으로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산청군은 지난해 기준 인구는 3만4028명으로 이는 전년 3만4360명보다 332명 감소했지만 전입 인구는 전년보다 324명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산청군은 타 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가 2020년 1월 1일 이후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면 1인 전입 세대에 10만원 상당, 2인 이상 전입세대에는 30만원 상당의 산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전입 인구를 늘리기 위한 맞춤형 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 청소년 정책으로 타 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다 부모와 함께 6개월 이상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지역 내 초·중·고에 재학 중이면 학업 장려금으로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고 대학생 자녀를 둔 2자녀 이상 세대도 지원하고 있다.
부모가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전출 이력이 없으면 학년별로 1회씩 모두 4회까지 각 30만원(총 120만원)을 지급하는 세대별 맞춤 정책으로 전입인구 늘리기에 힘을 쏟고 있다.
청년 결혼정책으로 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의 결혼당사자 중 1명 이상(혼인신고 기준 현재 6개월 이상)이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4년에 걸쳐 총 400만원을 지급한다. 부부 중 1명이라도 전출하면 지원은 중단된다.
대출 이자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 신혼부부, 출산 가정, 전입 세대로 대출 잔액의 1.5% 한도에서 신혼부부는 100만원, 출산가정은 150만원, 전입세대는 5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지난 2021년 조례개정으로 2021월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매월 출생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먼저 자녀 출산 시 50만원을 지급하며 첫째 자녀부터 월 10만원을 2년간 지급해 총 290만원을 지원한다. 둘째 자녀부터는 월 10만원 씩 3년간 지급해 총 410만원을, 셋째 자녀부터는 월 20만원씩 5년간 모두 125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둘째 이상 자녀부터는 건강보장보험료를 5년간 지원하고 10년간 보험 혜택을 보장한다. 지난해부터는 출생한 아동에게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 바우처(200만원)’도 진행하고 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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