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로고. /더팩트DB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최서원(67‧여‧개명 전 최순실)씨의 형집행정지 기간이 5주 연장됐다. 최근 척추수술 후 재활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25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최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형집행정지를 5주 연장키로 했다.
청주지검은 앞서 지난달 26일 최 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키로 했다. 같은 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일시 석방된 그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척수수술을 받았고 현재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 등 혐의로 지난 2016년 11월 3일 구속된 최 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21년을 확정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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