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진천=이주현 기자] 충북 진천군은 예기치 못한 재난 또는 안전사고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군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확대해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진천군은 올해 사업비 7800만 원을 편성해 뺑소니 상해사망과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 보장항목 4종을 추가해 시행한다.
군민안전보험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이면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나 피해를 입으면 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군에서 가입한 지급 보장금액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가입보험사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만 15세 미만일 경우 상법에 따라 사망사고 보험금 적용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만 12세 이하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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