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환자 증가 대비 436개 전담병상 가동
이장우 대전시장이 20일 시청에서 실내마스크 해제 관련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대전시 제공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2020년 10월 13일 방역 강화를 위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도입된 이래 약 839일 만에 제한이 사라진다.
정부가 이달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완화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대전시도 해당 조치를 시행하고 감염 취약시설 내 확진자 발생이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취약시설에 마스크 비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감염 취약시설은 의료기관․약국, 요양병원․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과 불특정 다수인들이 모이는 버스, 택시, 지하철 등이다.
또 실내마스크 해제로 인한 일시적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436개의 전국 최대 코로나 전담 병상을 가동하고, 코로나 확진자가 골든타임 내에서 조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 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이장우 시장은 "코로나로 인해 남은 규제인 확진자 7일 격리의무가 해제돼 감염 취약시설까지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고, 코로나를 감기와 같이 손쉽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일반 의료체계를 확고히 해 일상으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해 10월 공무 국외출장 후 "대부분의 국가가 마스크 착용을 자율화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시민들이 위험하다고 판단할 경우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식으로 자율 방역에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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