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권과 심의권 이원화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
충남 천안시가 행정안전부에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2건의 시군구 특례를 신청했다. 천안시청 전경. / 더팩트DB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천안시는 행정안전부에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2건의 시·군·구 특례를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군·구 특례 신청은 지난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군·구 지자체가 지역 발전을 위해 맞춤형 특례를 스스로 발굴하고 심의위에 신청할 수 있게된 데 따른 것이다.
13개 산업단지를 동시에 조성 중인 시는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산업단지계획 승인 권한이 있지만 승인 전 절차인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권한은 충남도가 쥐고 있어 승인권과 심의권 이원화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 등 산업단지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적극적인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에 대한 사무’와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에 대한 특례를 신청했다. 특례 2건이 의결되면 조속한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상돈 시장은 "지방분권 시대에 발맞춰 천안시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기업체의 행정수요 충족을 위해 해당 특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행정안전부가 천안시와 충청남도의 의견을 잘 수렴해 좋은 결과를 도출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가 신청한 특례는 행정안전부가 추가 의견 수렴 후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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