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이 19일 오후 전주지법 남원지원에 들어가고 있다. /남원=김성수 기자
[더팩트 | 남원=김성수 기자] 허위학력 기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이 8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19일 오후 3시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최경식 남원시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따라 최시장은 선출직 공직선거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학력은 유권자들의 중요한 판단자료로서 피고인이 마치 소방행정학의 학위를 취득한 것처럼 했던점 등은 공직선거법 등의 입법취지에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리적으로 주장하는 것 외에 대체로 인정하고, 지난 2004년에 근로기준법을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가 없고, 허위사실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경식 시장은 지난해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학 박사, 소방행정학 박사로 기재된 명함을 돌리고, 소방행정학 박사가 기재된 프로필을 기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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