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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부여군수 "행복추구권 위해 행복예산제와 행복부 신설 필요"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 발제자로 나서 입법 필요성 강조

박정현 부여군수는 19일 국회 국회의원관에서 열린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해 행복추구권의 입법 필요성을 호소했다. /부여군 제공
박정현 부여군수는 19일 국회 국회의원관에서 열린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해 행복추구권의 입법 필요성을 호소했다. /부여군 제공

[더팩트 | 논산=최웅 기자] 박정현 부여군수는 19일 국회 국회의원관에서 열린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해 행복추구권의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군수는 국회국민총행복정책포럼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지방정부 대표 발제자로 나서 "행복정책의 재원 마련을 위한 행복예산제를 도입하고, 행복정책을 추진할 담당 부서와 인력 구성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행복부 등의 부처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뉴질랜드에서 행복예산제를 도입해 추진하고 있고 영국은 ‘외로움부’를 신설해 국민행복을 살피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군수는 지난해 11월 윤호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에 국가의 행복지표 개발 및 보급의무 명시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 수립 책무 등의 정책이 꼭 필요하다며 동참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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